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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165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는 2012. 8.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8.99.%, 연체이자율 35.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E은 2017. 6.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18. 7. 26.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금은 8,159,588원, 지연손해금은 14,803,910원 합계 22,963,498원이다. 나. 1) 한편 D와 피고(D의 모)는 2007. 2. 22. F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를 보증금 78,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공동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 중 D에게 반환치 않고, 공동임차인 피고에게만 지급한다.’라고 특약하였다.

2) D는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7. 3. 20.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1차 임대차계약은 1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D는 2011. 3.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1) D와 피고는 2011. 5. 3. I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정하여 공동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1.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차 임대차계약은 1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1) 그런데 I은 2015. 6.경 D에게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D와 피고는 2015. 6. 27.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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