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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가합10539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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