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4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16,533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16,533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