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하남중학교 앞 사거리를 제일파크맨션 쪽에서 월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정확하게 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하남중학교 쪽에서 제일파크맨션 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대정수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