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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상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특수 상해죄를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훨씬 큰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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