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3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5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녹번역 버스정류장에서 D 471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해 버스 뒷좌석에 고개를 숙이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4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뉴타운10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버스 정류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