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51618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6,056원 및 그 중 23,987,88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6,056원 및 그 중 23,987,88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