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가단52994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78,469원 및 그 중 27,613,323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