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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50771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한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악화의 정도’와 ‘치료 효과의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이 규정한 재요양의 인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재요양 인정요건 구비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재요양 인정요건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1979. 4.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양측 난청 등의 상병으로 같은 달 16일 피고로부터 이미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양측 난청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2017년 7월경 난청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우측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으므로, 법 제51조,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재요양 인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위임의 범위 일탈 여부 1 관련 법리 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재요양’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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