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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연 15%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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