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5. 4. 9. 주식회사 C과 사이에서 신용보증대상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2016. 4. 28.까지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 B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7. 11. 1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92,034,517원을 변제하였고, 그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868,258원이 발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7.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하여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에게는 시가 4억 1,7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92,902,775원(= 92,034,517원 868,258원)의 구상금 채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359,870,407원의 채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4,500만 원의 채무,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2,712,237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8,801,601원의 보증 및 신용카드대금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60,646,045원(= 12,778,852원 47,867,193원)의 보증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