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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전과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 조직을 결성한 뒤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하여 교묘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 역시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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