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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 조직을 결성한 뒤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하여 교묘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 역시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 역할을 하던 F이 2012. 11. 12. 경찰에 검거되자 거주하던 고시원을 나와 도주한 뒤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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