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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42 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73번 길 8에 있는 소담한 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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