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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9 2020가단52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승계인수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27.경 피고들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 중이던 2020. 4. 22.경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회생신청 등의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주식회사에 2020. 6. 14., 피고 C 주식회사에는 2020. 5. 11. 송달되어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0. 7. 21. 승계인수인이 2020. 7. 1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인수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9,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인수인이 양수함에 따라 그 소유권과 함께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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