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2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승계인수인은 원고 A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원고 B로부터 같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는 2013. 12. 27.경 피고들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 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B은 2013. 12. 29.경 피고들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 기간 2015. 3. 3.부터 2020. 3. 2.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④ 피고들이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C 주식회사에 2020. 5. 18. 송달되었고, 피고 D 주식회사에는 2020. 5. 6. 송달되어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0. 7. 21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2020.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인수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원고 B로부터는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9,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 및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