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고단843 사건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14: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