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C이 건물 안내판에 붙어 있던 피고인의 E 광고 스티커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거나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폐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