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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089%)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의 경위에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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