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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6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0동 204호에 거주하는 올케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불거진 가족 간의 갈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감정이 격 해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2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고소인 D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부분을 두 차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고소인의 어깨를 잡아 눌렀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려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 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남동생의 가정 불화를 풀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일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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