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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496 | 양도 | 1999-01-12
[사건번호]

국심1998경2496 (1999.0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함열읍 OO리 OOOOO 소재 답 1,200㎡, 같은 곳 OOOOOO 소재 답 1,825㎡, 같은 곳 OOOOOO 소재 답 1,388㎡, 공장건물 45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류를 ’95.8.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320,000,000원에 경락(94타경 7919)받아 ’96.1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0.17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기계류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320,000,000원)으로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 결정하고 ’98.4.6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2,12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석재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자 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기계류를 경락받고 경락금액(320,000,000원)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가액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320,000,000원중 OOOO은행 채무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OOO로부터 수표 및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로 받았다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도 청구인에게 우선 변제받을 채권이 없는데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경락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 112,124,363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영수한 것은 인정되나 이 대금이 부동산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금액 그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 및 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석재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OOOO은행 OO지점(채권 2억5천만원)에 이어 2순위로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석재공장의 부도로 쟁점부동산과 공장의 기계류에 경매가 개시되고 2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자, 청구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채권 4억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힘들어져 OOOO은행의 채권을 인수(채무명의를 OOO로 신규 대출)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으려고 하였으나 OOO는 부실금융거래자로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낙찰금으로 쟁점부동산 및 기계류를 경락(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타경7919)받아 그 금액대로 OOO에게 양도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 및 기계류를 경락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완납증명원, 배당표 등을,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거래약정서, 매매계약서 사본 2매,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부동산에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등의 순서대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발행한 경락대금완납증명원 및 배당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220,000,000원, 기계류 100,000,000원 등 합계 취득가액이 320,000,000원이고, 청구인은 경락시 법원으로부터 32,683,64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4)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가액(320,000,000원)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이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2억원을 청구외 OOO가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중 112,124,363원을 수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받은 금융자료와 거래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이 1억원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40백만원은 ’93.6.30 우선 변제받아 실제 대여금은 6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면이 보이는 한편,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실제 채권액인 60백만원에서 27백만원 정도 부족한 32,683,645원을 배당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경락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경락에 참여한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O은행에서 ’95.6.2 청구인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96.12.10 완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외 OOO가 동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해놓고 그 상환이 완료되기도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96.11.29)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금전거래가 부동산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불확실한 점, 당초 매매약정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즉시 이를 경락가액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다고 하였는데도 이러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경락후 1년 이상이나 지체된 점, 청구인이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외 OOO가 변제하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으로 현재까지도 OOOO은행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약정된 금액이 완전히 변제도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초 대여금에서 부족하게 배당받은 금액과 대출이자 상당액 및 미수 잔금의 합계액 상당의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경락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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