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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30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시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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