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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합724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의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의 토지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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