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합724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의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의 토지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의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의 토지와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