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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320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14,172원 및 그 중 32,195,265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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