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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23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304,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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