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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9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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