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도129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