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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280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와 증거조사 및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 1 심의 위법한 속기신청 불허 등 불공정한 절차 진행을 정정하지 않고, 공소장 정정의 주체를 잘못 인정하는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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