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동두천시 D 도로 20㎡ 중 피고 A, B은 각 9분의 2 지분, 피고 C은 9분의 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동두천시 D 도로 20㎡ 중 피고 A, B은 각 9분의 2 지분, 피고 C은 9분의 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