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5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