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5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