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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원으로 피해자 1)D( 여, 29세), 2)E( 여, 30세), 3)F( 가명, 여 )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별 관인 I 화장실 밖에서 앉은 상태로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1), 2), 3) 이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자신의 LG 휴대폰 (G4, 흰색) 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7. 6월 초순부터 7월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가명)

1. 수사보고( 휴대 폰 복원 추출물 관련 여죄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범죄 일람표 작성)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촬영 횟수가 매우 많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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