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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방화를 예비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I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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