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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2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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