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기차에 두고 내린 물품을 역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 핸드백 1개와 헬 로 키 티 가방 1개(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가져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심한 울증 상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변소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절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증상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무궁화 호 열차 2호 차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받아 자신이 역무원에게 분실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가져갔는데, 2호 차와 3호 차 사이에 역무원 실이 있었음에도 역무원에게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호 차로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가져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중 핸드백을 자신의 등산가방 속에 넣어 쉽게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역무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 중 선반 위에 있던 헬 로 키 티 가방의 소유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묵묵부답하다가 열차가 대구역에 도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