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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36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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