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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7388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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