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