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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5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초순경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이 생활비 등을 소비하느라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내 오락실 등을 경영하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과부인 피해자(B, 여, 50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생활비, 교제비로 쓸 작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있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가엽다. 불쌍하다. 이 좋은 세상에 집, 회사밖에 모르냐. 나는 C호텔과 D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음을 얻어 약 5개월간 계속 횟수 불상 정교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애인이 된 후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진 틈을 이용하여, 2018. 5. 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인이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금이 조금 모자란다.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108,930,000원을 차용하여 포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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