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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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