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 2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들과 위 각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들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