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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찜질 방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찜질 방을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찜질 방을 인수할 구체적 계획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 자로부터 찜질 방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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