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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고단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11:39경 밀양시 C아파트 2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식사후 휴식보내드려요^^ 스와핑..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10개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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