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피고인 소유의 중고기계인 중량 140톤의 롤러 2세트(이하 ‘이사건 롤러’라고 함)를 E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60일 이내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붙여서 되팔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속대로 이 사건 롤러를 팔지 못하여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원을 E에게 반환하지 못하자 E에게 위 롤러 매수자금 1억 원을 대여했던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이 본인의 자금임을 밝히고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 14.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9. 1. 14.부터 2019. 3.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옆 야적장에 계속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롤러를 담보물로 한다
'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롤러가 보관되어 있던 위 야적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롤러를 보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이 사건 롤러를 보존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롤러를 매도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또는 입회하에 계약하거나 피해자가 롤러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2019. 2. 14.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롤러를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H에게 대금 1억 원에 임의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H에게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