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18 2013노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