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주식회사 D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주식회사 D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주식회사 D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원상복구] 주식회사 D는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고가 원할 시 주식회사 D가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D가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주식회사 D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청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2. 주식회사 D 또는 원고가 귀책사유 및 계약 해지 시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가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