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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구단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6.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19. 10. 28.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형과 함께 B단체의 사유지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는데, 벌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B단체 사람들이 원고를 미행하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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