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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구단100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9.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집안은 대대로 남아공의 작은 마을인 ‘B’에서 할례시술을 담당해왔고, 원고는 아버지를 이어 할례 의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그 할례시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로부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할례시술 의사집안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양심에 반하는 할례시술을 강요받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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