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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0:25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 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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