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05 2014고단2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을 운전한 B의 사용자인바, B가 2003. 8. 23. 15:36경 울산고속도로 언양방향 4km 지점 울산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LP(아스팔트 원료)를 44.94톤이 되도록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