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이유
[차례]
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8
1. 항소이유의 요지 8
가. 검사 8
나. 피고인 A 9
2. 원심의 판단 12
가. 유죄 부분 12 (1) 정상적인 자문계약 여부 13 (2) 지시 및 보고 여부 14 (3) 불법영득의사 여부 14
나. 이유 무죄 부분 15 (1) 2009. 3. 17. 이후 피고인 A의 지시 및 관여 15 (2) 경영자문료의 사용처 16 (3)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의 성격 17 (4) 공소사실 기재 각 사용행위별 판단 22
3. 이 법원의 판단 25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5 (1) 2009. 3. 17. 이후 피고인 A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하여 25 (2)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과 관련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7 (3)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44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47 (1)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47 (2)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자금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51 (3) 주요 간접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56 (4) 2억 6,100만 원의 보관 관계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기수 시기에 대하여 71
다. 소결론 73
Ⅱ. 피고인 A의 경영자문료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73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73
2. 원심의 판단 73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 73
나. AC의 진술 74
3. 이 법원의 판단 75
Ⅲ. 피고인 A의 R로부터 일화 3,000만 엔 수수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76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76
2. 원심의 판단 76
3. 이 법원의 판단 77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80
2. 원심의 판단 81
3. 이 법원의 판단 82
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