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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 소유의 화장실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300만 원)보다 감액한 형(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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